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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세계 첫 '수소발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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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소경제위서 의결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20년간 25兆 투자 창출

2022년부터 세계 첫 '수소발전 의무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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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로 만든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태양광, 풍력 등이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연료전지만 빼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담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 보급을 늘려 2040년까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소발전을 의무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하던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KOGAS)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발전용에만 한정하던 KOGAS의 개별요금제를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약 30%의 원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안전관리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SPC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하이젠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시킨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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