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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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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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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지 8개월만으로 이달 16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시행령은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 검사가 예외규정을 통해 마약ㆍ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입법예고 4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된 의견만 5000여건에 달했던 것도 대개 이런 지적과 관련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경찰의 '수사중지' 조항이 포함된 것,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물론 학계·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시행령 내용을 재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여당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간의 의견 수렴·조율 과정은 계속됐다. 28일에도 각 상임위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두 및 서면을 통해 법안 수정 가능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전 수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탓에 시행 후 경과를 보고 수정하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물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을 손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린다. 누더기 시행령을 만들 경우 청와대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인데다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또다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서다.



한 법사위 위원실 관계자는 "논란 속에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치면서도 체계상의 표현만 다듬어지는 등 큰 수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국무회의 통과 후 손질하는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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