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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거래제' 확대…연평균 6억970만t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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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9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배출권허용 총량, 2021~2025년간 총 30억5000t에 달해
온실가스 거래제 적용업종 62→69개, 업체 589→685개

내년부터 '온실가스 거래제' 확대…연평균 6억970만t 할당  [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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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내 680여개 업체에 연평균 총 6억970만t에 달하는 배출허용량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종합적 기준 등을 제시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3차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5년 1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했다.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2차 때(5억9200만t)보다 늘었으며, 5년간 총 30억5000만t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t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모든 부문·업종이 해당된다.


3차 계획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업종에 교통, 건설 등이 추가되면서 62개 업종에서 69개 업종으로,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거래제' 확대…연평균 6억970만t 할당

2차 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달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선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BM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생산활동에 비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유리한 평가 체계다. 석탄 발전사업자들은 BM이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중이 늘면 발전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3차 계획에는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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