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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ABC]국민 재테크 수식어 붙은 'ELS'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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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ABC]국민 재테크 수식어 붙은 'ELS'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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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초저금리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중위험·중수익으로 알려진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LS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와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최근에는 원자재·금 등과 같은 실물 상품이나 물가지수·채권지수 등과도 연계되는 등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ELS는 지난해 약 100조원 규모가 판매됐다. 국내 ELS 판매량 중에는 지수연계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코스피200이나 홍콩의 H, 미국의 S&P500, 유럽의 Eurostoxx50 등을 연계한 상품 등이 대다수다.


특히 은행 예금 이자를 뛰어넘는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아왔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도록 운용된다. 만기는 보통 3년으로 만기가 되기 전 6개월 단위로 조건이 달성되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상환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 기초자산인 미국 S&P500지수가 최초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ELS는 원금보장형·원금부분보장형·원금조건부보장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원금보장형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자가, 원금부분보장형은 적극적인 투자자가, 원금조건부보장형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선호한다.


다만 ELS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 ELS 투자때 무엇보다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심지어 '원금보장형 ELS'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또 조기 상환을 못 받는 경우 만기까지 목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수수료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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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부담도 따른다. 투자한 ELS가 매 6개월마다 정해 놓은 시점에 조기 상환이 안되고 3년 만기 때 수익이 날 경우가 해당한다. 약속한 수익을 3년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 받으면 해당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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