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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억 대박' SK바이오팜…직원 5명 중 1명 줄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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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억 대박' SK바이오팜…직원 5명 중 1명 줄사표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에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 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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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자사주 대박을 터트린 SK바이오팜의 퇴사자들이 당초 10여명보다 많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SK바이오팜에선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다가 직원들의 반발에 물러서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바이오팜은 이달 1~15일 퇴사 예정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 퇴직일로부터 3~4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 예정자인 한 직원은 "사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해왔다"고 반발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주식이 폭등하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퇴사를 신청한 임직원이 전체의 20%가량인 40여명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10여명의 4배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의 한 직원은 "전체 207명 중 최소 40명 이상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일각에서 알려진 10여명은 지나치게 축소된 규모"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다. SK바이오팜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평균 투자원금은 5억7918만원이다.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종가는 19만1000원으로 공모가(4만9000원)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날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SK바이오팜은 또 이메일에서 '우리사주를 내다 팔려면 퇴사 직후가 아닌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했다. 우리사주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돼 당장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사를 하면 한 달 후 주식이 입고된다.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최근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같은 절차가 늦어질수록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자 SK바이오팜은 한발 물러섰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해당 이메일을 퇴사 예정자들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퇴직금은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는데 이를 내다 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한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회사는 한 달에 1~2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조합과 협의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퇴사자가 나올 때마다 수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특정일에 하겠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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