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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한동훈·방어 모드 이동재… 수사팀 난항 예고(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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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한 검사는 "중앙지검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반격에 나섰고 이 전 기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방어 모드로 돌아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반격 나선 한동훈·방어 모드 이동재… 수사팀 난항 예고(종합2) 이동재 전 채널A기자(좌)와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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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 한 검사장 측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했다는 지적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하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독직 폭행한 주임 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 검사장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며 반격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KBS가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게 이유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보도 다음 날인 19일에는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한 검사장은 KBS 보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 "검찰 조사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전 기자는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후 "향후 검찰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얘기다.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ㆍ제압할 만큼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총 9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배기자 A씨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기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고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회부된 만큼 앞으로는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검찰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개된 재판에서 본 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검찰이 "계속 수사 하겠다"고 언급한 한 검사장과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실체 없었나= 검찰의 이날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인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표면상으로는 한 검사장 등 관련자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까지 감안하면 수사팀이 손에 쥔 것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밖에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데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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