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545명 송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0명 구속…606명 수사 중
역학조사 '거짓말' 18명도 검찰 넘겨져
격리 중 술 마시고 경찰관 폭행도

경찰,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545명 송치 경찰과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00여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전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이 구속됐고, 60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317명(7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격리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마트를 찾고, 격리 장소로 지인을 초대해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구속된 인원 가운데는 자가격리 중 8차례에 걸쳐 식당·병원을 찾거나, 격리 중임에도 밖에 나가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밖에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지하 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가는 등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됐다.


집합금지 위반으로는 1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방역당국이 고위험 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시설 영업과 출입이 이뤄진 경우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한 18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아쉬운 사건이 많았다"면서 "모든 국민이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