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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속옷차림 사진·음란대화 발송"…여성단체,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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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속옷차림 사진·음란대화 발송"…여성단체,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종합)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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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13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서울시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폭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서울시장이 갖고있는 위력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당일 피고소자(박원순)에게 모종의 경로로 경찰의 수사상황 전해지고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인해 더 큰 고통 겪고있다"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지만, 피고소인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가 4년에 걸쳐 서울시장 집무실과 침실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음란문자와 속옷차림 사진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이런 문자와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줬고,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와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했지만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 이미 사과받고 책임 종결됐다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고발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현재 경찰에선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는 직장내 성추행 처리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도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이날 이 소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면서 "그래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저는)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싶었다"고 고소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유포된 피해자 고소장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 문건 안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청에 오늘자로 해당 문건 유포한 자를 적극 수사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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