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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1대1 경쟁 어려워" 한성숙 대표의 '데이터 역차별'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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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1대1 경쟁 어려워" 한성숙 대표의 '데이터 역차별'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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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일대일로 경쟁해 이길 수 없다. 규제가 같은 기준으로 실행됐으면 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국회 포럼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한 대표가 작심발언을 한 데는 정부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데이터 역차별 겪는 네이버·카카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ㆍ페이스북 등은 국내 규정을 무시한 채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원클릭'으로 포괄 동의를 받고 있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필수ㆍ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동의를 받는다.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목적별ㆍ항목별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의 데이터 양이 해외 사업자에 비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이용약관의 경우 국내 포털들은 규정에 따라 이를 '선택 사항'으로 따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이용자가 한 번만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모든 항목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포괄 동의'를 따른다. 이에 따라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사진 위치추천 서비스 등을 추가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면인식 등 바이오 정보 수집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페이스북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친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포괄 동의'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해외 사업자들이 이처럼 국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선택 사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해외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다양한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구글과 1대1 경쟁 어려워" 한성숙 대표의 '데이터 역차별' 읍소 안성우 직방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최소한 수집' 조항 법개정 재추진

이 같은 규정이 방치된 사이 국내사업자는 해외사업자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들은 규정을 안 지켜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지만, 국내기업들은 혹여나 나중에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 양에 따라 정보 추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작은 서비스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최소한 수집' 조항을 없애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N번방방지법 논의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조항을 없애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포괄 동의'가 가능해져 한 번의 동의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겪는 현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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