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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시한 트럼프式 개발 규제 완화에 美 법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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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가 빠졌다"…美 법원, 노스다코타 송유관 운영 중단 결정
이미 가동중인 송유관이지만 한 달 내 폐쇄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동 중인 대형 송유관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산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노스다코타에서 시작해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까지 1900km를 잇는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을 다음달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환경 무시한 트럼프式 개발 규제 완화에 美 법원 반격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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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유관은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의 자회사 '다코타 액세스'가 38억달러(4조5300억 원)를 들여 만든 송유관으로 하루 57만배럴을 운송해왔다. 이 송유관은 노스다코타산 원유 생산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송유관과 관련해 환경운동주의자는 물론 송유관이 거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 원주민들은 수역에 원유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시절에는 추가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사업은 재개되어, 2017년부터 송유관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연방법원은 송유관 건설 당시 제출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송유관이 이동하는 지역 일대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의미 부여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 육군 공병대가 DAPL이 오하허 호수 밑에 송유관을 세웠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전까지는 송유관 가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외신들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다.



미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최근 원유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송유관 폐쇄 결정은 노스다코타와 다른 지역들의 원유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빠르게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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