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뇌물 수수' 유재수 1심 판결에 항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뇌물 수수' 유재수 1심 판결에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선 26일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