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문화공원' 변경땐 매매 차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연내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 부지의 공원 용도 변경을 공식 추진한다. 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 땅을 팔아 자구책을 마련하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건위는 "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원 결정 및 매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실상 서울시가 도건위의 '자문'을 명분 삼아 민간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강행하고 나선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람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내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만6642㎡ 규모인 송현동 부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 제한이 많아 4층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건축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던 입장을 바꿔 직접 시 재정으로 사들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보상을 진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다음 달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면서 토지주(대한항공)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3만6642㎡ 규모인 이 땅을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한옥호텔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호텔 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막혀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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