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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부모와 자식 간 친자관계 따질 땐 정서적 유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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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부모와 자식 간 친자관계 따질 땐 정서적 유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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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입양된 자녀가 어릴 때 헤어진 양부모와 성년이 되어서 재회한 경우 법적인 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동거·양육 기간 등 형식적 요건보다 부모와 자식 간 정서적 유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릴 적 헤어진 양모와 성년이 되어 재회한 다음 자신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리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동거 및 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 자녀의 돌잔치에도 참석해 '외가는 딸만 낳았는데 B가 아들을 낳아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는 등 둘 사이에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 단절됐던 두 사람 사이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다시 만난 2000년 이후 회복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1980년 이웃의 소개로 그해 출생한 B씨를 데려다 키우게 됐다.


A씨는 B씨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딸로 출생 신고까지 했다. 이후 약 5년간 함께 살다가 1985년 A씨가 이혼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 B씨는 A씨의 남편의 손에 자랐다.


이후 A씨는 B씨와 왕래가 없다가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께 다시 연락을 하게 됐다. A씨는 그 무렵 아이를 출산한 B씨를 만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했고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이 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이 있거나 B씨가 만 15세가 된 이후 입양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친생자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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