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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명백한 살인행위"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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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SUV 사고 논란
사고 피해 아동 누나, SNS서 "고의적으로 아이 들이받아"
경찰, '민식이법' 적용 등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종합]"명백한 살인행위"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해 아동. 사진=피해 아동 누나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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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아동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며 피해 아동 누나가 SNS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 가던 A(9)군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가 난 지점은 초등학교서 180m 떨어진 스쿨존이다. 피해 아동 A군의 가족들은 고의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과 놀던 A군이 B양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B양의 어머니(30)로 알려졌다.


[종합]"명백한 살인행위"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피해 아동 누나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피해 아동 누나 인스타그램 캡처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A군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5일 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날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SUV 차량 한 대가 자전거를 탄 아이 뒤쪽에서 나타나 추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A군의 누나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제 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A(누리꾼 동생)와 아이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싶다"며 "A는 금일 막 입원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갖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는다"라며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 한마디 안 했다. 고의적으로 박았으니 괜찮냐는 소리가 나올 턱이 없다"며 "심지어 119에도 다른 목격자가 신고했다"고 했다.


또한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입에서 '누나 나 이제 트라우마 생겨서 자전거 못 타겠다. 차도 트라우마 생겨서 못 타겠다' 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토로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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