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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건강보험 소득기준 일원화…준조세 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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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건강보험 소득기준 일원화…준조세 부담 낮출 것" 대외 환경 불안감과 기름값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의 한 점포에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걸고 마지막날 영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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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을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부담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또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월평균 약 36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도 월평균 약 375만3000원에 그쳤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15년 304만7000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자영업 가구의 장기간 소득 정체는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태임에도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 관련 징수 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나 준조세 등의 체계 개선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준조세 부담을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위기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대해 202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이사업자 수준으로 감면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에 대해서 3개월간 보험료를 50% 낮췄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득과 관련 없이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노력과 구조적인 자영업 가계의 부담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위기 극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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