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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현장검사 비중 줄인다…'기간·비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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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현장검사 비중 줄인다…'기간·비용↓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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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산물 수출 검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상 이틀이 걸리는 현장검사가 서류검사로 대체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월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류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60%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3만3412건인데 현장검사가 23만544건으로 70%에 달한다. 서류검사(6656건)와 정밀검사(3212건)는 각각 20%, 10%에 불과하다.


수품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며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수품원은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 실시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돼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연 1억640만원) 등의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수품원은 기대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돼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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