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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 부담’…해외직구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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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 부담’…해외직구 소비자보호 강화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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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수출입검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폭을 확대한다. 또 개인이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장치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라 우선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입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다.


단 수출입 검사 비용의 국가 부담은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를 들여올 경우 관세를 100% 경감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공무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관세청은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을 연장,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출입 기업은 그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 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 부담’…해외직구 소비자보호 강화 관세청 제공


또 올해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해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올해 4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으로부터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 본인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한편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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