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합의 강요는 2차 가해" 여성가족부, 성폭력 컨설팅 사례집 발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공부문 신고센터 320여회 사례 모음
쟁점·권고사항 등 자세하게 담겨

"합의 강요는 2차 가해" 여성가족부, 성폭력 컨설팅 사례집 발간
AD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 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모은 내용이다.


해당 컨설팅은 조직 스스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총 327회 실시됐다.


사례집 주요 내용은 동료의 소문 유포나 행위자 두둔 발언 등 2차 피해 예방 방법이나 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행위자 상담과 조사를 할 때 피해를 유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점을 주의시켜야 한다거나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담겼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