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단이 재떨이인가요?" 실종된 양심, 부끄러운 민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길거리 화단 사실상 재떨이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골치…벌금 4~5만 원 수준
투기 현장 발각하지 못하면 벌금 부과 어려워

"화단이 재떨이인가요?" 실종된 양심, 부끄러운 민낯 길거리 화분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들. 사실상 길거리 재떨이로 쓰이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화단이 재떨이도 아니고 좀 너무하네요. 애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21일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에는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담배꽁초가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은 물론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양심 불량 시민으로 인해 서울 도심 거리 화단은 거대한 재떨이를 방불케 하고 있다. 거리 곳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 부스가 아닌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단이 재떨이인가요?" 실종된 양심, 부끄러운 민낯 한 화단 곳곳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들. 자연보호 팻말이 무색하다.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실제로 서울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2016년 68053건에서 2017년 72193건, 2018년 72190건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이다. 꽁초 무단투기 자진 납부 기간인 15일 동안은 과태료의 20%가 감경돼 4만 원을 내면 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77%까지 가산된다.


문제는 단속 과정이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직접 적발한 경우에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 꽁초를 아무 곳이나 막 투기하고 있다.


평소 길거리에서 꽁초 버리는 시민을 봤다고 밝힌 4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화단에 꽁초를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비양심 행동이 아닌가 싶다"면서 "어린이들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길거리 흡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오로지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미화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화단 인근 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40대 환경미화원 C 씨는 "담배꽁초는 쓸어도 쓸어도 매일 나온다"면서 "이건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꽁초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