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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전자 가위사건', 개인일탈 아니다 …연구관리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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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전자 가위사건', 개인일탈 아니다 …연구관리제도 마련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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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가 사기·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고, 허술하게 운영돼온 연구관리가 더욱 꼼꼼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라면서 "약 1년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기소가 이뤄진 점은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소가 된 점은 사필귀정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몰랐거나 알고도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식이라면 추후 김 전 교수에 대해 사법적조치가 이뤄진다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성과, 발명등록 등 과정에서 담당자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자체감사에서 '문제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없다' 혹은 '퇴사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결론을 낸 바 있다"면서 "사건 당사자인 서울대에 이 사건 조사를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고 운영됐던 연구관리가 더 꼼꼼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 7일 김 전 교수(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국가 지원을 받아 발명한 연구 성과를 자신이 대주주인 툴젠의 성과인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속여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툴젠은 1999년 김 교수가 창업했으며 2014년 코넥스에 상장됐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 내 유전 정보를 교정하는 기술로 난치병 치료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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