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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 판 우리·하나銀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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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KEB하나 등 최대 '문책 경고' 가능 통보받아…기관제재는 최대 일부 영업정지
다음달 16일 시작으로 제재심 두차례 가량 개최…금감원장 전결로 CEO 제재 확정
은행들, 대심제서 제재 수위 낮추기 위해 방어에 총력전 펼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경영진이 최대 '문책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하나은행에 전달한 사전 통지서에서 최고경영자(CEO), 기관 제재와 관련해 각사 모두 최대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최대 문책 경고, 우리·하나은행은 최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지금은 범위를 통보한다"며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CEO들이 최대 문책 경고, 기관은 최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CEO 제재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따라 CEO의 연임 가능 여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연임할 수 없다. 문책을 넘어서는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손 행장은 내년 3월 겸임중인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제재 수위가 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6일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차례 가량 제재심이 진행된 후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라 제재심 결과만으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 CEO의 연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기관제재와 관련해서 제재심에서 최대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관제재는 ▲주의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 등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가 은행의 고위험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 등을 제한키로 한 만큼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통지서는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이고 이후 제재심, 대심제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할 일"이라며 "지난 26일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고 향후 제재심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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