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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총 11조1975억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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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 성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가 2018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통해 누적 50개사와 총 11조1975억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반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올해 최종 성과를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 29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누적 50개사의 지원 유형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지원 ▲협력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지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분류되고 각각 지원 규모는 5439억원, 3조784억원, 7조 5752억원이다.


동반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총 11조1975억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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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의 3주체가 협약을 체결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인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협약에 서명한 협력 중소기업도 자신들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이 운동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기홍 위원장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의 요소가 반영된 성장 모델을 개발해 이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과 연계시킬 때 민간자율 차원의 이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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