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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전면중단…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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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전면중단…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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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꺼냈다.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옥죄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약발이 떨어지고 또 다시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1년3개월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에는 지난해 9.13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총망라됐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나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수요 원천 차단"…대출 막고 보유세 강화로 주택소유 부담 커진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현재는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는 담보인정비율(LTV)를 40%까지 인정받지만,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도 차등 적용받는다.


또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해당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제한하는 등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깐깐해진다. 정부는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초과주택 구매입이나 2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등을 추지하는 등 고가 주택을 정밀타격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 18개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로또 청약'은 여전=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띄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지정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등 13개구 전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요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동도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3개 시의 13개동도 새롭게 추가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상한제 대상 추정을 통해 서울 135개 정비구역에서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12.16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 청약 조건은 기존 1년 거주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제한하고,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이나 예적금 잔고,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8번째 대책인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세금, 청약, 대출, 자금출처조사 등을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강남권 고가주택 진입 자체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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