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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확보' 마일리지 손질 나선 항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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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선 "개악" 반응도

'재무건전성 확보' 마일리지 손질 나선 항공업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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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마일리지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혀있는 만큼 중ㆍ장기적으로 항공사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론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상용우대고객제도(FFPㆍFrequent Flyer Program)인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엔 현금ㆍ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 할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 마일리지 공제ㆍ적립률 조정, 회원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은 복합결제로 마일리지의 용처(用處)를 늘렸단 점 외에도, 좌석등급 별 적립률과 보너스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을 위한 공제율을 취항지별로 차등화 했다는 특징이 있다.


업계에선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의 용처와 적립ㆍ공제율 조정을 통해 부채로 계산되는 이연수익 감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이연수익은 부채비율이 800~900%선에 이르는 대형항공사(FSC)의 재무구조를 압박해왔다. 당장 지난 3분기 연결기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이 이연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채무는 각기 2조3111억원, 723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소멸기한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채 줄이기에 몰두해왔다. 당장 양사의 3분기 기준 유동성 이연수익은 각기 3940억원, 995억원으로, 내년 1월1일이 되면 그만큼의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 역시 향후 재무구조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3년 수준인 해외 항공사와 비교해 우리 국적항공사의 이연수익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효기간(10년) 도입과 이번 조치 등으로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반발은 국적항공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마일리지가 소멸됐거나 소멸만 기다리는 소비자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면피성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그간 마일리지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항공사, 현금처럼 인지한 소비자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인수ㆍ합병(M&A)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제도 개편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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