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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화풀이' 고양이 살해…'솜방망이 처벌' 괴로운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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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2017년 동물학대 사건 575건
전문가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 필요" 강조

'실연 화풀이' 고양이 살해…'솜방망이 처벌' 괴로운 동물들 최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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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수완 인턴기자] 최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동물에 대한 증오 표현은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에게까지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18) 군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는 생후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고, 고양이가 카운터 뒤에서 계속 부스럭거렸다"고 진술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의자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고양이 주인 C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연 화풀이' 고양이 살해…'솜방망이 처벌' 괴로운 동물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사진=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7년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은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70건이 처벌됐으나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017년 한 해 들어온 동물학대 제보는 총 1,9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물학대가 763건으로 집계됐으며, 제보 대상으로는 개(1,098건), 고양이(732건), 기타 포유류(73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자신을 반려인이라고 밝힌 D(26) 씨는 "동물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범은 사람에게도 이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동물권을 높여 더 이상 사람에게 맞아 죽는 동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임제혁 변호사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출연해 "지금까지 잔인한 사건들에도 얼마 안 되는 벌금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낮았다"라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가해자의 신상까지 공개한다"고 전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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