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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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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9.12.10 12:49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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