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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터넷銀법, KT 특혜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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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터넷銀법, KT 특혜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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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법개정을 해줘야 하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다"


3일 국회 정론관. 국회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공정위법 위반을 빼도록 한 것이 'KT를 위한 특혜'라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이 타당한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ICT기업은 산업 특성상 인프라를 깔고 발주하는 형태의 입찰경쟁이 많다. 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타 업권보다 쉽게 노출된다. KT가 아닌 다른 ICT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계획했지만, 규제 탓에 진출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넥슨, 인터파크, 위메프 같은 ICT기업들은 공정위법 위반 전력이 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6개월 마다 한번씩 공정위법 심사를 받아, 1000만 가입자를 두고도, 대주주 지위가 불안해지는 리스크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2014년 처음 논의돼 2017년 공식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자체가 '특례법(特例法)'으로 태어나 ICT기업에 은행업 진출의 활로를 터 주는 '활성화'의 취지가 담겨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CT기업의 현실에 맞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필요해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법 배경과 취지를 법사위 소속 채이배 의원이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업간의 '이종융합' '합종연횡'은 글로벌 산업의 대세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지분맞교환에 나섰고, 네이버도 야후재팬과 손을 잡았다. ICT기업인 카카오도 은행업으로 기존 은행을 위협하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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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은행업 진출 역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보이는 산업확장의 한 예다.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특례법'이 취지대로 개정안을 통해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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