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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銀 대주주 족쇄 풀리나...마지막 고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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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은행 품고 케이뱅크 증자할 수 있도록 한 마지막 관문
28일 법사위 '아킬레스 건' 공정위법 삭제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심사
"KT특혜 vs ICT업계 특수성 반영" 의견 분분
ICT업계 "대주주 족쇄 뺀 인터넷은행법 통과되면 제3, 4의 인터넷은행 나올 것"

KT 인터넷銀 대주주 족쇄 풀리나...마지막 고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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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을까.


KT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을 남겨놓고 있다. KT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빠지면, KT를 비롯한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활로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 소속) 등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8일께 법사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정무위 안건을 뺀 대부분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고, 28일부터 본회의가 있는 29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최종통과된다.


문제는 법사위 소속 채이배 의원이 여전히 법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여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법사위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면서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ICT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입찰경쟁'이 잦은 ICT업계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대부분의 ICT기업과 금융의 이종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케이뱅크는 올 1월에도 KT 주도하에 5900여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무산됐다.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개점휴업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주주 자격인 정보통신기술(ICT)자산 비중 50% 이상에 더해, 사실상 '담합 불허'라는 허들이 더 생겨,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퇴로가 막혀버렸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ICT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ICT와 금융의 융합이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인해 판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최종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늘어나면 경쟁도 치열해지고 금융 소비자 혜택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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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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