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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族 늘어나는데"…카라반 캠핑장, 위생·안전 실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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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族 늘어나는데"…카라반 캠핑장, 위생·안전 실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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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최근 인기를 끄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장 일부에 부적합한 소방·전기 시설이 설치되고 위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카라반은 야영용 트레일러로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돼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통상 카라반이라 부르지만,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카라반 캠핑장은 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해 숙박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뜻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가가 늘고 캠핑에 관한 선호도도 높아지면서 카라반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시설 등이 기준에 맞지 않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반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라반 시설은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20곳 중 5곳은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등록하지 않은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 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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