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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이달부터 1만2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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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이달부터 1만2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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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기업 30개, 가맹본부 100개 이상 포함됐다.


이번 정기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탁ㆍ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먼저, 1단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또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3년 간 누산점수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 된다.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를 제외한 13개 업체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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