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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강제수사 착수 7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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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강제수사 착수 79일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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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만이고,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소환을 지켜보기 위해 지지자들 10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였으나 1층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교수의 혐의로 적시된 7억원대 차명 주식거래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끼쳤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상장사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돈이 주식투자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해당 혐의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 조모(28)씨가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로부터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과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서 '일역(一役)'을 담당했다’고 노 교수가 적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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