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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영장 4곳 중 1곳 '잔류 염소' 기준치 못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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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영장 4곳 중 1곳 '잔류 염소' 기준치 못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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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일부 수영장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수도권 수영장 4곳 중 1곳꼴로 잔류 염소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와 호흡기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또 수치가 낮을 경우 유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실내수영장 20곳 중 5곳은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4㎎/ℓ~1㎎/ℓ를 벗어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사람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합잔류염소는 눈과 피부에 통증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 수치가 높아진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하지만, 현재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과 관련한 기준은 없다. 관계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ℓ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 중 5곳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를 규정하는 일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검사 주기를 연 2회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괏값이 변하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을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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