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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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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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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징영혁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의 가족인 진정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B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대질조사를 받으며 총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A씨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A씨가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A씨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은 "조사실의 구조상 A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A씨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 전의 것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 또 A씨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A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A씨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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