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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점 15일부터 시범운영…업계 "B2B로 시장 변화 신호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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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간 동안 신청제 운영…업계선 정책 변화 기대

수출면세점 15일부터 시범운영…업계 "B2B로 시장 변화 신호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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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논란이 되었던 수출인도장이 오늘 15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서 인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수출인도장의 신설로 면세품의 국내 유통 근절과 서울 시내 면세점 주변의 혼잡이 잦아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면세업계에서는 정부가 면세사업을 B2C(기업ㆍ소비자 간 거래)시장에서 B2B(기업 간 거래)시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세청과 한국면세협회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DK물류센터에 위치한 수출인도장이 오는 15일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1차 시범운영 직후 제도개선이 이뤄진 이후 25일부터는 2차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이어 내년 2월1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제로 운영되며, 정식 오픈 이후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의무화 된다.


면세협회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물류의 양이나 다양한 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면 곧바로 현장인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형구매자(MG)와 5000달러 이상 구매자(SG)는 수출인도장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


MG와 SG는 시내면세점에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증명하는 교환권을 받게 된다. 이 교환권으로 수출인도장을 찾으면 면세품을 교부받게 된다. 이후 수출업체를 통해 본국으로 운송을 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면세품은 통합물류센터에서 수출인도장으로 곧바로 이동하게 된다.


면세품 인도 과정과 운송을 위한 수출업체 전달 과정이 모두 수출인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물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면세협회 관계자는 "수출인도장의 도입 취지는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수출까지 모든 과정이 수출인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인도장은 시내면세점 편의성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는 현장인도가 가능해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이 몰리는 명동과 장충동, 회현에는 면세품을 가득 든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수출인도장이 활성화되면 혼잡이 줄어들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또 재고 측면에서도 이점이다. 그동안은 면세점 매장에 다이궁들이 요구하는 수량의 물건을 얼만큼 구비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해 대규모 배후시설이 필요했다. 수출인도장이 열리면 통합물류센터에서 인도장으로 곧바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 배후시설이 필요없게 된다.


면세업계에서는 수출인도장의 오픈으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면세사업을 B2C 사업으로 인식해 면세점 확대가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한화와 두산이 연이어 면세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이 긍정적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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