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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자료 제출하라"…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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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 발표…"사용중단 강력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에 성분 정보 제출 요구…거부 시 3000만원 과태료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가향 물질 첨가 금지·담배 정의 확대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11월까지 유해성분 분석·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니코틴액 수입 통관 강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법 개정 전까지 관계부처 모든 조치 취할 것"

"성분 자료 제출하라"…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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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보 제출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날을 내밀었다.


정부는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품안전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성 성분만 보고는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당장 확인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유해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성 연구를 마쳐야 한다. 식약처는 11월까지 대마초 주성분인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7종 성분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질본의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손상과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담배 정의를 담뱃잎에서 줄기·뿌리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고,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 개조·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니코틴액 수입 통과 절차를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관계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환자 1479명이 발생했고 33명이 숨졌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23세이며 35%가 20세 미만이다.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 일정기간 긴급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의심환자 1명이 확인된 상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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