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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내주 시행…무용지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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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이달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관리처분인가 단지 6개월 유예, 내년 5월부터 실효

내년 4월 이후 공급 위축 전망


분양가상한제 내주 시행…무용지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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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적용대상은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없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9~30일 관보에 게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관계부처 협의 후 다음달 초중반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적용 가능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이른바 '강남3구+α'로, 동별 '핀셋'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조사가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다. 현재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특정 지역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첫 타깃으로 강남 지역을 꼽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내달 주정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시행 될 곳이 없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국토부는 당초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 재건축ㆍ재개발은 '안전진단-조합추진-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일반분양' 등의 단계를 거친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1곳으로, 이들이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수 있는 만큼 실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5월부터 나올 수 있다. 현재 강남권 분양 물량 자체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4월까지 이 지역 전체가 유예를 받은 셈이다.



내년 4월 이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민간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서울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면서 현재 꽁꽁 묶어둔 정비사업 정책을 고수했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경우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좌절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봄분양 성수기인 만큼 분양물량이 어느정도 나오겠지만, 분양 눈치보기로 분양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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