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린이 청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행복주택 청약 가이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높은 방값에 힘든 부린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주변 시세 60~80% 가격에 거주 가능… 전용 26㎡ 월 임대료 17만원
우선공급 · 배점 · 1순위 요건 등 꼼꼼히 챙겨야…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부린이 청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행복주택 청약 가이드
AD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 건 모두의 꿈입니다. 만약 아직 입주도 안 한 아파트에서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임대료로 살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겠죠. 더군다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에 바쁘지만 늘 높은 방값에 발목 잡히는 부린이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행복주택’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6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공급하는 2019년 2차 행복주택 청약이 마감됐는데요. 전체 868가구 공급에 9082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인 정릉 청년마루 68가구(전용면적 22~26㎡)에는 신청자 2665명이 몰리며 무려 3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행복주택이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건 바로 '신축 아파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모집한 행복주택은 모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2020년 4~9월이 입주 예정일인데요. 즉, 아무도 살지 않은 ‘신축’입니다.


사실 ‘저렴한 신축’이라는 건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주택을 꼭 집어 말씀드리는 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떄문일지도 모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사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매입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은 무려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에 비하면 매우 낮은 임대료이지만 대신 그만큼 관련된 입주 기준이 세세한 셈이죠.


[부린이 청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행복주택 청약 가이드 ▲ 지난 14~16일 청약이 진행된 SH공사의 '2019년 2차 행복주택' 공급 물량 (자료=SH공사)

행복주택의 경우 앞서 말했듯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대신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도 그만큼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 432만1451원을 넘지 않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정릉 하늘마루 행복주택 전용 26㎡ 주택에 입주한다면 보증금 4248만원에 월 16만6000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대 월 소득의 4% 수준까지도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정릉 하늘마루 청년용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용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19~39세이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실적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혼 상태여야 하고, 1인가구의 경우 앞서 말한대로 소득이 월 43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도 있는데요. 총 자산이 2억3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가액이 2500만원 이상이어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입주 시점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은 서울 시내에도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순위가 등장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천, 경기 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안양·광명·부천·김포·고양·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청약과는 달리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즉 직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어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선공급’이 생기는데요. 앞서 말한 기본 요건과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 시내 자치구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1순위’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그 외 서울 시내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2순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긋지긋하지만 여기서도 가점이 등장합니다. ‘거주지 및 거주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배점이 주어지는데요.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1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었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도 3점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23회인 경우 1점이 주어지고요.


정리하자면 행복주택의 공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공급 1순위(배점 1~6점) > 우선공급 2순위(1~6점)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고 만약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추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탈락자와 일반공급 신청자가 함께 일반신청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고, 그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에서도 부린이들을 울게 만들었던 특별공급과 가점의 판박이로 우선공급과 배점이 또 부린이들을 슬프게 하지만 그래도 청약 가점보다는 훨씬 더 쉽게 공급 순위를 높이고 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지방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급하는 3·4분기 행복주택 10곳 4897가구의 청약접수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부린이 청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행복주택 청약 가이드 ▲ SH공사의 '청신호 1호주택'인 정릉하늘마루 조감도. (제공=SH공사)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