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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비중 모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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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비중 모두 늘어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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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규모와 비중이 전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1826개)의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변동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포인트,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에서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여전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9%였지만 100%인 경우 24.2%에 달했다. 총수2세 지분율의 경우도 20% 미만은 내부거래 비중이 12.4%였지만 50% 이상은 21.7%, 100%는 19.5%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9%포인트, 금액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각각 0.7%포인트, 2조9000억원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86.8%, 90.4%로 여전히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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