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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 경찰신고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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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65.3% 전년비 6.4%P 감소

강화된 처벌에 신고 꺼려 '풍선효과'

보험사 연계 신고 의무화 필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 경찰신고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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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되려 사고 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현대해상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2008년 86.9%인 경찰신고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에는 65.3%로 낮아졌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신고율은 71.7%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만 6.4%포인트나 줄었다.


사망ㆍ중상자 발생 사고의 신고율은 각각 85.7%, 68.4%에 그쳤으며, 지난해 94.6%, 84.8%에 비해 각각 8.9%포인트, 16.4%포인트씩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지만 강화된 처벌을 우려해 그만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상자 발생이나 물적피해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율은 각각 59.9%, 49.4%로, 전년도 59.1%, 48.3%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개정 시기(2018년 12월)를 기점으로 현대해상이 집계한 개정 전 6개월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754건이었지만 개정 후 6개월 간 발생 건수는 521건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음주운전 발생 건수인 650건에 비해서도 130여건이 낮았다.


부상자와 사망자도 개정 전 769명에서 개정 후 517명으로 감소했다. 5년간 평균 부상ㆍ사망자 706명과도 크게 차이났다. 경찰청 발표를 보더라도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 4968건 대비 35.3% 감소하며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사고 후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음주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시 자기차량사고만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보험금 일부를 면제하는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신체상해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하는 손해보험사에서 미신고 된 음주 사고를 선별해 경찰에 통보하는 연계 프로세스와 신고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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