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오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중인 이웅열 전 회장의 기명식 보통주 56만5241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된다고 7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한진주기자
입력2019.10.07 18:32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오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중인 이웅열 전 회장의 기명식 보통주 56만5241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된다고 7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