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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존슨앤드존슨, '오피오이드 소송' 271억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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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오하이오 주정부에 2240만달러(약 271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합의금 중 1000만달러를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번 소송 관련 법률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상환하며, 2개 카운티 지역의 오피오이드 관련 비영리단체에 54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회시가 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오피오이드 위기가 공중보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존슨앤드존슨은 오는 21일 시작 예정인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송전에서 피고인으로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방재판에는 약 2000개의 도시와 카운티, 미국 원주민 부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고에는 맥켄슨, 아메리소스버진, 카디날헬스 등이 올라 있다. 말린크로트와 엔도인터네셔널은 연방재판을 피하기 위해 이미 두 카운티와 합의했으며, 퍼듀는 지난달 소송에서 압력을 받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법 합의는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존슨앤드존슨은 오피오이드 시장의 60%를 공급, 오피오이드의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오피오이드는 1990년대 말 이전에는 주로 암환자 치료나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에만 사용했으나, 2000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과용돼 중독 확산과 40만명(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추산)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지난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오피오이드를 제조, 판매해온 5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약을 처방하도록 해 오남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오클라호마 법원은 지난 8월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오피오이드 남용의 책임을 물어 5억52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테드 벌크만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책임감 있고 가정 친화적인 이미지로 비누, 베이비파우더, 반창고 등을 제조하는 제약사라는 명성을 쌓아온 존슨앤드존슨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오피오이드 복용 만연을 촉발했고,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판시했다.



美존슨앤드존슨, '오피오이드 소송' 271억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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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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