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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펀드·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계열사 회사채·CP 편입제한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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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 위탁매매비용 규제는 완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지난 3월 밝힌대로 펀드와 일임·신탁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증권사 신탁계좌 위탁매매비 수치 제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정부, 펀드·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계열사 회사채·CP 편입제한 상시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힌 직후 알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50개안 중 일부.(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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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는데 계속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13년 4년 한시 도입했다가 2017년 2년 연장됐는데 또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펀드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등 편입을 막는 안을 상시화한다. 23일 맞을 예정이던 일몰을 아예 해제했다.


계열사 발행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만 넣을 수 있도록 한 제한은 오는 2022년 10월23일까지 일몰을 3년 늘리기로 했다. 지분증권은 개별 일임·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 기타증권은 전체 일임·신탁업자 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 해당 금액까지 얺을 수 있다. 단, 펀드는 상시적으로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대책으로 50개 안을 내놨는데 이 안은 '자산운용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 명분으로 포함됐다.




정부, 펀드·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계열사 회사채·CP 편입제한 상시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힌 직후 알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50개안 중 일부.(자료=금융위원회)




증권사 위탁매매비 규제는 완화했다. 지금은 증권사 신탁계좌는 신탁재산에 비례해 수취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로를 못 받게 돼 있다.


앞으로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잦으면 증권사 신탁이 실비 범위에서 위탁매매비를 수취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취하려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다른 수수료 수취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땐 예외를 적용할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 안의 경우 지난 3월 50개 대책 중 '규제 수준 합리화'를 이유로 들며 포함했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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