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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정치적 파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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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ㆍ보임 관련 조사 시작으로 본격 궤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담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따라 의결 무효화 가능성도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정치적 파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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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사ㆍ보임 관련 조사를 시작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ㆍ고발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검찰이 앞으로 보일 행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 받는 논란으로 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후 2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지난 4월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이끌었다. 검찰은 또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지난 20일과 22일, 이틀 간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지난 4월25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 의원은 피해자 신분, 김 의원은 직권남용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정치적 파급 효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사ㆍ보임(상임위ㆍ특위 위원 교체)계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를 '불법 사ㆍ보임'으로 규정하고 김 원내대표와 문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보임 과정이 불법으로 결론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약해졌다. 검찰이 한국당의 요구대로 사ㆍ보임 관련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 사ㆍ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약속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사ㆍ보임 관련 내용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에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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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 팩스 기기로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팩스 기기를 부수는 등 법안 발의를 막았다. 이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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