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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전화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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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석 명절 기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의심되는 경우,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한다.


12일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수사관이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전화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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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기법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가령 직장인 A씨(34)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이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한 뒤, 사기범은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알려준다. A씨가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가짜) 영장을 확인한 뒤, 수사 협조를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했다.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A씨는 며칠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미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수사기관 홈페이지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출 처리비용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문자, 전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할 경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가족 등을 사칭하거나 납치 등의 상황을 연출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메신저나 제3자가 나서서 이런 소식을 전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금감원은 이같은 경우 "일단 의심을 먼저하고, (당사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거치라"고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금융회사에 연락해 자금 이체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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