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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독립성 확보돼야 전문성 강화…주기적지정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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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나눠먹기'로 감사품질 저하 지적 비판

"감사위가 지배구조개선·회계품질 제고에 '역할'해야
외부감사인이 '상근직원' 수준 감사위원 지원" 의견도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독립성 확보돼야 전문성 강화…주기적지정제 필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한국 회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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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오히려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은 개혁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회계사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감기업의 감사인별 지정점수, 별도 기준 자산 규모 등 금융당국 나름의 기준대로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정해준다지만, 소위 '빅4(삼일PwC·삼정KPMG·EY한영·딜로이트안진)'끼리 피감기업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 도리어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 회장은 빅4 간에 담당 피감기업이 바뀌면 업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필연적으로 전문성이 낮아질 것이란 인식 때문에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드 안젤로 교수의 이론을 예로 들며 이견을 표현했다.


드 안젤로 교수의 1981년 외부감사품질이론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의 품질은 '감사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잡아낼 수 있느냐'와 '발견한 분식회계를 보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 마디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감사인이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부정오류를 발견하는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피감기업의 부정오류를 찾아내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이 고취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전문성이 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해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주기적 지정제 시행 개혁은 지난해 새 외부감사법 도입 개혁처럼 단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해놓고 감사인이 전문성을 확보할 의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 감사에서 발견한 부정오류를 정직하게 알리는 수준의 개혁"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은 개혁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독립성 확보돼야 전문성 강화…주기적지정제 필요" 김준철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겸 감사위원회 포럼 대표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이날 연사로 참여한 김준철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도 피감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감사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감사위는 회계 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을 지닌 기업 내 유일한 기관이므로 지배구조 개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빅4가 함께 출범한 감사위원회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 영국의 지배구조 규정, 호주의 지배구조 원칙,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재무보고, 외부감사,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김 부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세운 회계개혁 정책 기조인 'AGI'의 목표는 회계개혁(A)과 기업지배구조 개선(G)을 바탕으로 기관투자가(I)의 책임을 강화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구현,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회계 개혁에 대한 감사위의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 수준 제고 등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상근직원' 수준으로 감사위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선 감사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부대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들과 1년에 네 번 정도 만나 회의를 하는 게 현실인데 감사위원들이 회사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외부감사인이 상시 지원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주간 회의 수준으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 간의 회의를 늘리거나, 연간 목표 의제(어젠다)를 미리 정한 뒤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독립성 확보돼야 전문성 강화…주기적지정제 필요"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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