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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게 1조80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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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23일부터 안내문 발송

-소득 낮을수록, 연령 높을수록 혜택 ↑

지난해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게 1조80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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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1조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게는 23일부터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보다 약 2.5배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해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보면, 소득 하위 50%는 54만7200명(121%↑), 3899억원(53.6%↑)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50%는 2만3529명(9.9%↑), 667억원(10.8%↑)으로 소폭 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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