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3兆 중 1747억원…갈길 먼 범죄피해액 환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지난해 재산피해발생 72.6%
단 한 푼도 회수 못해
부패재산몰수법에 특정사기범죄 추가
개정법 시행 기대

13兆 중 1747억원…갈길 먼 범죄피해액 환수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절도ㆍ사기 등 각종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13조원으로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3%인 1747억원에 그쳤다. 이런 환수율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 범죄통계'를 보면 강ㆍ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개인 또는 법인에 재산피해를 입힌 사건은 총 37만700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7만3838건(72.6%)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금액으로 보면 재산피해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전체 범죄피해액은 13조3515억여원에 달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1747억여원에 불과했다.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범행은 역시 사기였다. 사기 피해액만 총 10조760억원이었다.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기ㆍ횡령 등 전형적인 지능형 재산범죄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ㆍ실행한다. 해당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면 범죄 유인은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범죄수익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강ㆍ절도 등 특정 대상만 노린 범죄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오랜 시일 진행된 계획적 사기ㆍ횡령 범죄의 경우 이미 상당수 재산은 은닉하거나 소진한 경우가 대다수고 이때 피해는 더욱 커진다. 실제 사기 피해액 중 회수된 금액은 단 925억원(0.85%)뿐이었다.


이는 경찰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은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보전, 국세청 통보 조치 등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지방청에 총 51명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꾸려 정식 운영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의 비율은 2014년 88.7%에서 2016년 77.1%로 떨어졌고, 지난해 72.6%까지 감소했다.



다만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면 정책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보전 대상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사기ㆍ유사수신투자사기ㆍ다단계사기ㆍ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량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사기범죄가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개선 사례다. 경찰은 2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되는 범죄수익 범위가 확대돼 신속한 범죄수익 동결과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