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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조국 검증' 공방…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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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조국 검증' 공방…핵심 쟁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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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접어들면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날선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7명의 후보자 중 야당의 표적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이념 편향성은 물론 채무 변제 회피에 일가 편법 상속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동생 41억 빚 회피에 51억 편법상속 방조?=가장 구체적인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편법 상속 의혹이다. 아버지와 동생이 42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고 편법적으로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일조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1995년경 각각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를 맡으면서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그러다 1997년 11월경 회사가 연달아 부도가 나며 기보가 은행 빚을 대신 갚게 됐고 기보는 2001년 조 후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등 연대 채무자들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고 2011년 당시 갚아야 할 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2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13년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작고하자 조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 후보자 아버지의 통장 잔고는 21원으로 이들은 기보 채무 42억원을 포함한 총 59억원의 부채 중 21원만 갚고 현재까지도 추가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조 후보자는 연대 채무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생이 편법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주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 동생이 위장소송을 냈고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아무런 변론도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2006년 '웅동학원'에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자 등 5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웅동학원이 결과적으로 51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셈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과열되는 '조국 검증' 공방…핵심 쟁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 의원은 위장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생이 웅동학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속였을 수 있고 조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일가의 편법 재산형성을 묵인 혹은 일조했다는 얘기다.


주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 등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부터가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급금을 받지 못한 채 1997년 부도가 났고 2005년 완전 청산됐다. 그런데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과 배우자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해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미 청산돼 사라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지금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주 의원은 "웅동학원 결산서에 관련해 잡힌 채무가 없다"며 실제 지급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두고 있다.


◆신고재산 뛰어넘는 사모펀드 투자 약정, 왜?=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은지 2개월이 되는 2017년 7월31일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이 중 실제 납입액은 조 후보자의 부인 9억5000만원, 아들과 딸 각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실제 납입액은 10억원이지만 애초 신고재산(5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왜 투자하기로 약정했는지, 어떻게 자금을 충당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측은 후보자의 부인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금융가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투자회사에 전 재산을 뛰어넘는 금액을 선뜻 투자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해당 투자회사와 조 후보자 간의 커넥션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재직 중 얻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알짜 고급정보를 매일 접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거금을 출자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사모펀드 투자를 이용해 아들과 딸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를 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되는데 이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들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는 증여도 가능하다.



거액을 넣은 부모가 환매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게 투자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코링크 PE 대표는 해당 펀드를 2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 언론은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의 가족 납입금이 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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