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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피부미용기'에서 폐질환 유발 오존 검출…정부 뒤늦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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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플라즈마 피부미용기' 오존 방출 시험
P사 프리미엄 제품서 최대 9.67ppm 오존 검출
급성 폐부종 위험…P사 제품만 4만대 이상 팔려
피부미용기기 오존 검사 기준은 전무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 "논의해보겠다"

'플라즈마 피부미용기'에서 폐질환 유발 오존 검출…정부 뒤늦게 "검토"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피부미용기기 제품이 영유아에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 (사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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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플라즈마(이온) 기술을 이용한 피부미용기기에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오존이 검출됐다. 문제는 피부미용기기에 오존 방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방출되는 오존이 실제 인체에 해로운 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건지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미용기기 생산기업 P사의 3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오존 방출 시험을 해본 결과, 7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제품에서 최대 9.67ppm의 오존이 검출됐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농도 9.0ppm 이상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급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두 개의 보급형 제품에서도 각각 최대 7.68ppm, 2.95ppm 농도의 오존이 검출됐다. 이번 시험은 해당 피부미용기기가 피부에 접촉해 사용하는 것인 만큼, 피부로부터 0.3㎝거리에서 10분간 제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진행됐다.


플라즈마 기술은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3~4년 전부터 많은 피부미용기기에서 사용됐다. 최근엔 헤어드라이어기 등에도 쓰이는 등 여러 제품에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2016년 출시된 P사 제품의 경우 여드름ㆍ아토피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현재까지 4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오존이 함께 배출되지만 이와 관련한 검사 규정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피부미용기기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안전 검사만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다. 업체 측도 오존 논란에 대해 "관련 규정은 다 지켰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오존 관련 규정이 없어 공기청정기 기준을 적용했고, 해당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오존이 검출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에는 24시간 동안 30㎝ 거리에서 0.05ppm 이하로 오존이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2003년 공기청정기의 이온 방식이 오존을 발생시킨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하며 적용됐다. 하지만 피부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피부미용기기를 공기청정기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플라즈마 방식은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며 "오존은 기도의 상피 세포를 망가뜨려서 급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어린이와 노약자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관련 부처는 이런 논란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부미용기기의 인체 유해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측은 "오존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제품의 안전검사를 맡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플라즈마 피부미용기'에서 폐질환 유발 오존 검출…정부 뒤늦게 "검토"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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