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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첫 '양자협의' 성과 없이 끝나…日 '韓 캐치올' 걸고넘어져(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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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첫 '양자협의' 성과 없이 끝나…日 '韓 캐치올' 걸고넘어져(종합2)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저녁 8시 5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양자협의 결과'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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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캐치올(Catch-All Controls)을 걸고넘어졌다.


이날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는 우리 측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협의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묻고 특히 일본 측이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만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달 24일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이에 우리 측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했다. 캐치올 도입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3월 대북한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캐치올 규제의 의무 적용을 요청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중 에칭가스(불화수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원료이다. 일본 일부 언론, 인사는 일본에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에 우리 측은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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